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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부가 민간에 활력을 주겠다는 목표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철]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서 민간 경제 중심으로 활력이 돌게 하겠다,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우철]
지금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고물가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이슈인데 또 부자감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인하 폭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우철]
지금 최고세율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 25% 적용되던 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22%로. 그런데 이 수준이 바로 5년 전에 새로 올렸던 원래의 수준으로 사실상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김우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1조 2000~3000억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략 이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숫자는 많으면 120~130개 적으면 80개 내외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큰 기업일수록 당연히 세금 절감 효과는 크고요. 대체로 실효세율이 더 중요한데 실효세율을 한 2% 내외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효세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김우철]
실효세율은 최종적으로 내는 법인세액을 그 기업의 소득으로 나눈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5%는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업의 소득을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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